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78
작성일 2022.12.19
품질 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광00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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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2666(2022. 12. 14.)호와 관련됩니다.
2. 부산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한약재 제조업체 '주식회사 광명당제약'에서 제조·판매한 '광명당한련초' 제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수 대상 의약품
붙임 의약품 등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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