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광고 관련 안내 | |
부서 | 의약과 |
---|---|
1. 관련문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7596(2022.11.11 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광고 관리 협조 요청)
2.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최근 의료제품(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의 온라인 상 부당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판매 상세페이지에는 부당광고 표현은 없으나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제목광고", "해시태그(#)"에서의 부당광고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 제목광고 : 판매사이트 내(內)에 첫 페이지 우측상단의 40여자 내외 광고 문구)
3. 식약처에서는 의료제품(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 점검 시, 소비자를 유인하는 문구인 검색광고(제목명, 해시태그(#))의 특정 단어나 문구 등의 표현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판매 상세페이지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검토하여 적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판매자가 검색광고에만 부적절한 표현이 있고 판매 상세페이지에는 부당광고 표현이 없는 경우, 식약처가 적발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검색광고(제목명, 해시태그(#))에서만 부당 표현하며 판매·광고하는 등 관련 법령을 교묘히 피하며 소비자를 유인·기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 식약처에서는 관련 협회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로 회원사 및 플랫폼 입점 영업자 등에게 "제목광고", "해시태그(#)"에서의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안내 및 전파하도록 업무 협조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율정화 계도기간 : '22. 11월 ∼ '23. 2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