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83
작성일 2022.07.18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주)현0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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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검사기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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