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01
작성일 2022.06.17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농업회사법인(주)월0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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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주)월드허브' 에서 제조·판매한 월드자소엽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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