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0
작성일 2022.05.11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한000000(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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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약청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판매한 다음 의약품에 대하여 품질부적합이 확인되어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 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 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 중지 및 회수 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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