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42
작성일 2021.09.10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바*** 외 1개소] | ||||||||||||||||
부서 | 의약과 | |||||||||||||||
---|---|---|---|---|---|---|---|---|---|---|---|---|---|---|---|---|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바이더랩' 및 '(주)오가닉팜코리아'에서 판매한 다음 품목과 관련하여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