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30
작성일 2021.09.10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나**주식회사]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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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제품의 품질부적합이 확인되어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 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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