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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52 작성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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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주)레**]
부서 의약과

의약외품 제조업체 '()레스텍에서 제조한 아래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성 등급

회수사유

()레스텍

에코원방역마스크(KF94)(대형)

21AL06

(2024. 2. 18.)

2등급

품질부적합

[분진포집효율]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