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11
작성일 2021.06.24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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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21.6.24.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율심의제도 시행 안내문 및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기를 취급하시는 업소에서는 귀 의료기기 광고 업무에 참고하시어 광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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