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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3 작성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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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정보 알림
부서 의약과

광주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붙임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 및 유통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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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