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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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18
의약품 회수 내역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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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파일 6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회수·폐기 명령하였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의약품이 안전하게 유통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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