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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28 작성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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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라****(주)]
부서 의약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아래 수입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3.25.자로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및

모델명)

해당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위해성

정도

라이카코리아(주)

(제575호)

표본가공기 외 4건

(수신16-3456호, 서울수신08-1177호, 서울수신13-499호, 서울수신13-1788호)

붙임파일참조

본 건은 영업자(자발적) 회수 건으로 회수 사유는 제조원 사유 입니다.

제품 자체의 결함은 아니며, 일부 사용자들의 부주의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안전수칙을 전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임.

레이블링 부착

3

담당: 김도경

붙임 해당제조번호목록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