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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42 작성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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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영업자 회수종료, 회수사실정정,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알림
부서 의약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105(2019.03.25.)호,-4109(2019.03.25.)호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2773(2019.03.26.)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영업자 부광약품과 오스틴제약은 회수사실이 종료되었으며, 한미약품은 회수제품의 제조번호 정정내용을, 디앤허브천문동은 품질부적합 사유로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11049(2018.7.16.)호와 관련하여, 다음 의약품에 대하여 회수가 종료됨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부광약품㈜

암바르탄정5/160mg

15001

16001

17001

2018-07-23

2018-04-28

2020-07-17

2등급

중국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중의 불순물 함유 우려

부광약품㈜

암바르탄정5/80mg

16001

17001

2019-09-20

2020-07-06

2등급

중국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중의 불순물 함유 우려

오스틴

제약㈜

뉴사탄정

80밀리그램

(발사르탄)

60801

2019-08-15

2등급

중국산 원료의약품에 불순물 혼입 우려

○ 의료제품안전과-3956(2019.3.21.)호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주)'에서 회수제품 제조번호를 정정요청함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위해

등급

히알루주사1%

(히알루론산나트륨)

한미약품(주)

075018001(2018.01.08.)

075018003(2018.07.05.)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극한점도 기준 미달

2등급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9822(2019.3.25.)호와 관련하여 우리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 으며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동 사실을 널리 알려 해당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판매중단 및 회수 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결과/기준

판정

디앤허브 천문동

DH130-180719

(2021.07.18.)

이산화황

686 ppm / 30 ppm 이하

부적합

첨부 : 의약품 회수 안내문 2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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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