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의약품 영업자 회수종료, 회수사실정정,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알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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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105(2019.03.25.)호,-4109(2019.03.25.)호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2773(2019.03.26.)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영업자 부광약품과 오스틴제약은 회수사실이 종료되었으며, 한미약품은 회수제품의 제조번호 정정내용을, 디앤허브천문동은 품질부적합 사유로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11049(2018.7.16.)호와 관련하여, 다음 의약품에 대하여 회수가 종료됨
○ 의료제품안전과-3956(2019.3.21.)호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주)'에서 회수제품 제조번호를 정정요청함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9822(2019.3.25.)호와 관련하여 우리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 으며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동 사실을 널리 알려 해당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판매중단 및 회수 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 의약품 회수 안내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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