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22
작성일 2019.03.25
의약품 영업자 회수사실 알림(한***)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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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956(2019.03.21.)호와 관련입니다. 2. '한미약품(주)'에서 '히알루주사1%(히알루론산나트륨)'의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약사법」제7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제품의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약사법」제71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0조에 의하여 상기 품목의 회수계획서가 2019.3.20.자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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