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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21 작성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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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주)필****]
부서 의약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아래 수입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3.13.자로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및

모델명)

해당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위해성

정도

㈜필립스코리아

(제1246호)

이미지인텐시화이어 엑스선투시촬영장치 외 1건

(수허13-1097호, 수허04-1255호, Multi Diagnost Eleva(100kW), 0mni Diagnost Eleva(80kW))

228,266,85,63,125,

22,21,12,582,122

본 건은 영업자(자발적)회수 건 으로서 회수사유는 제조원의 회수사유입니다.

필립스는 최근 일부 필립스 투시장치에서 장비의 부품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장비의 스탠드/테이블이 기울어질 가능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국내외에서 상해를 입거나 고객 불만으로 보고받은 건은 없으며, 필립스는 장비가 사용되는 곳(해외)에서 장비 점검 중에 해당 이슈를 발견하여, 잠재적인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조원에서 회수를 결정하였습니다. 필립스는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조치사항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배포하고,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1)장비 부품의 위치를 점검 후, 2)부품 교체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수

3

담당: 조원경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