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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3 작성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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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미***외 1개소)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2575(2019.03. 19.)호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530(2019.03.19.)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고,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결과/기준

판정

미륭강황

KH170102-01

(2020.01.01.)

함량

1.6% / 쿠르쿠민, 데메톡시쿠르쿠민 및 비스데메톡시 쿠르쿠민의 합 3.2% 이상(환산한 건조물에 대하여)

부적합

 

3. 또한 '한솔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한솔조구등"에 대하여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 사유

시험항목

결과/기준

판정

한솔조구등

한솔제약(주)

HS98C161001

(2016.10.05)

2등급

순도

어린가지 26.0% / 어린가지가 2.0% 이상 섞여 있어서는 안된다.

부적합

첨부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각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