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3
작성일 2019.03.20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미***외 1개소)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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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2575(2019.03. 19.)호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530(2019.03.19.)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고,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3. 또한 '한솔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한솔조구등"에 대하여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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