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4
작성일 2019.03.20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공고 명령 알림(리***)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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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2549(2019.03.19.)호와 관련입니다. 2.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리르베베'에서 유통·판매중인 화장품 '내부스카코스메틱 인삼크림' 등 11개품목에 대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을 사유로 「화장품법」제23조에 따른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품질부적합 화장품
첨부 :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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