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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4 작성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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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공고 명령 알림(리***)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2549(2019.03.19.)호와 관련입니다.

2.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리르베베'에서 유통·판매중인 화장품 '내부스카코스메틱 인삼크림' 등 11개품목에 대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을 사유로 「화장품법」제23조에 따른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품질부적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리르베베

내부스카코스메틱 크림11개향

(인삼,로즈힙,포도,오이,아보카도,클라우드,석류,녹차,복숭아,라놀린,카모마일)

전제조번호

2018년10월 제조

(제조일로부터 3년)

안전기준 부적합

(사용이 제한된 원료사용)

첨부 :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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