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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27 작성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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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캐***(주)]
부서 의약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아래 수입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3.6.자로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및

모델명)

해당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위해성

정도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주)

(제1859호)

전신용전산화단층 엑스선촬영장치 외 2건

(수인13-992호, 수인13-1490호, 수인17-4794호, CT SCANNER Aquilion ONE VISION EDITION MODEL TSX-301C, CT SCANNER Aquilion PRIME MODEL TSX-303A, CT Scanner Aquilion Lightning TSX-036A)

7CB1872091

BCD1882512

BCD1892514

BCD18Z2530

4CC18Z2153

4FC18Z2154

4CC18Z2158

4CC1912172

본 건은 영업자(자발적)회수 건으로 회수 사유는 제조원의 사유 입니다.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드물게 이미지 데이터가 손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보고된 건강피해 발생 보고는 없습니다.

조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

담당: 진은영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