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41
작성일 2019.03.06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선***)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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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2091(2019.03.04.)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의약품 회수 안내문(선일저백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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