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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6 작성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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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케*****)
부서 의약과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986(2019.02.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제조업체'(주)케이앤제이씨'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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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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