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6
작성일 2019.03.05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케*****)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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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986(2019.02.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제조업체'(주)케이앤제이씨'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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