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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2 작성일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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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벡****(주)]
부서 의약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아래 수입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2.19.자로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및

모델명)

해당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위해성

정도

벡톤디킨슨

코리아(주)

(제83호)

멸균주사침

(수인 04-863호, 302032)

 

8173135

본 건은 영업자(자발적)회수 건 으로 제조원의 회수 사유입니다.

Precision Glide Needles의 위 로트에 18Gx1-1/2IN TW Blunt Fill Needles 일부가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Needles(pointed vs. blunt tip)간 차이가 분명하여 사용 전 사용자가 맞지 않는 Needle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수

3

담당: 박희진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