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2
작성일 2019.01.30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케*****외 1개소] | |
부서 | 의약과 |
---|---|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안전과-843(2019.01.24.)호, 890(2019.01.25)호와 관련입니다. 2. 품질부적합 의약외품인 주식회사 케이앤제이씨 크린워시액(염화나트륨),㈜제이케이제약의 후레쉬드림아이액에 대한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판매중지,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