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0
작성일 2019.01.24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케*****등 1개소]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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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55(2019.1.22.)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56(2019.1.22.)호와 관련입니다. 2. 품질부적합 의약외품인 ㈜케이앤제이씨의 ‘뜨레뷰스액’, ㈜오케이비젼의 ‘멀티크린뷰액’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에 의하여 회수명령조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회수안내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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