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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5 작성일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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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카*****(유)]
부서 의약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체 “카디널헬스코리아(유)(제3694호)”가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2019.01.17.자로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해당 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위해성정도

카디널헬스코리아(유)

(제3694호)

풍선확장식관상동맥관류형혈관형성술용카테터

(수허17-555호, BS-20015, BS-25020)

SP068406

SP068409

본 건은 영업자(자발적)회수 건입니다. BS-20015(SP068406)와 BS-25020(SP068409)가 뒤바뀌어 포장이 됨. 두 제품의 포장 상 라벨의 사이즈 정보와 실제 제품 사이즈 정보가 불일치함.

인수

3

담당: 정구슬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