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1
작성일 2019.01.18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사실 알림[(주)제이케이제약 등 2개소]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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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31(2019.01.16.)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519(2019.01.15.)호 관련입니다. 2. 품질부적합 의약외품인 ㈜제이케이제약의 후레쉬드림아이액(20% 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 오퓨러스오렌지액(20% 폴리헥사메칠비구아니드)에 대한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판매중지,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와 품질부적합 한약재인 ㈜현진제약의 현진오령지에 대한 자진회수·판매중지 및 회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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