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84
작성일 2019.01.10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주)안*]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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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체 “(주)안세(제628호)”가 의료기기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18.12.31.자로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품목명(인증번호, 모델명): 의료용면역형광측정장치(경인수신07-12호, Cytomics FC500) 나. 제조번호 : AL23150 등 55개 다. 회수사유 : 전기회로 오류로 기기의 증폭기 보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결과를 생성하는 결함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환자 오진과 부적절한 처치 등 건강상의 악영향 초래 우려 있음 라. 회수등급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위해의 정도 2) 마. 회수방법 : 기기의 증폭기 보드 교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선조치) 바. 회수대상 : 순천향대병원 등에 판매한 55개 제품(붙임참조) ※ 담당자(연락처) : 정예지(031-777-9181, anseraqa@anse.co.kr)
붙임 해당제조번호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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