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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3 작성일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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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 사실 알림[(주)예스**]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909(2019.01.0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 제조업체 '(주)예스프리'에서 제조·판매한 다음 화장품에 대하여 "진균수 및 세균수 부적합"을 사유로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라 위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니다.

가. 품질부적합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서울지방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깨끄미

J1008A1

2019.10.04.

진균수·세균수 부적합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