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3
작성일 2019.01.07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 사실 알림[(주)예스**]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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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909(2019.01.0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 제조업체 '(주)예스프리'에서 제조·판매한 다음 화장품에 대하여 "진균수 및 세균수 부적합"을 사유로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라 위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니다. 가. 품질부적합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서울지방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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