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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86 작성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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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영업자 회수 사실 알림 [(주)내*****]
부서 의약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외품 수입업자인 “(주)내츄럴코리아”의 의약외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 및 폐기 절차를 붙임과 같이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회수안내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