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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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9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영업자 회수 사실 알림 [(주)내*****]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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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외품 수입업자인 “(주)내츄럴코리아”의 의약외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 및 폐기 절차를 붙임과 같이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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