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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04 작성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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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지****(주)]
부서 의약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체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제48호)”가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2018.12.10.자로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해당 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위해성정도

지이헬스케어

코리아(주)

(제48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수인09-180호, L0GIQ- E9)

200421US5

200900US5

본 건은 영업자(자발적)회수 건입니다. 영업자 회수 보고 건입니다. 자사의 Vivid 및 L0GIQ 초음파 시스템의 전원 코드 측면이 파손되어 전기 도체가 노출되면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심장 기능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이 사안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경미한 부상이 1건 보고되었습니다.

본 건은 이전 동일한 문제(Vivid 및 L0GIQ 초음파 시스템의 전원코드 관련)로 진행 및 완료되었던 영업자 회수 건과 동일합니다. 대상 장비가 추가 확인되어 진행되는 건으로, 이전 영업자 회수를 통해 이미 개수 완료된 제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수

3

담당: 김가영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