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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00 작성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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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주)가*****]
부서 의약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체 “(주)가주헬스케어(제2865호)”가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2018.12.10.자로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품목명(인증번호, 모델명): 수액세트(수인11-946호, GCH0601F04)

나. 제조번호: 17410

다. 회수사유: 제품의 도입침 부분에 오염 및 이물 발생

라. 회수등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위해의 정도 2)

마. 회수방법: 인수 후 해외 제조원 반송

바. 회수대상: 이삭메디칼에 판매한 54,834개 제품

※ 담당자(연락처): 김찬우(031-796-6140).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