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81
작성일 2018.12.12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주)디***] | |||||||||||||||||||||
부서 | 의약과 |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디앤케이(제3589호)”가 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2018.12.07.자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치사유 ○ 청정실재유효성평가(모니터링포함) 미실시 ○ 멸균공정재유효성평가(멸균선량감사포함) 미실시 나. 회수등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 다.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 라. 조치대상
※ 업체담당자(연락처): 이대규 이사(031-453-161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