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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81 작성일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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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주)디***]
부서 의약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디앤케이(제3589호)”가 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2018.12.07.자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치사유

○ 청정실재유효성평가(모니터링포함) 미실시

○ 멸균공정재유효성평가(멸균선량감사포함) 미실시

나. 회수등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

다.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

라. 조치대상

품목명

(허가번호)

해당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지

유효기간

의료용체내표시기

(제인12-373호)

QS-11R-1

QS11 BD 06 0004

2017.4.21.

제조일로부터 3년

2017.7.19.

의약품흡수유도

피부자극기

(제인12-482호)

QS-11R-P1

QS11 BD 06 0004

2017.1.12.

2017.8.30.

QS11 BD 06 0004

2017.9.20.

QS11 BD 06 0004

2017.12.13.

※ 업체담당자(연락처): 이대규 이사(031-453-1610).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