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26
작성일 2018.11.26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알림 [(주)씨******]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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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외품 수입업체 ‘(주)씨엔피코리아하이진’에서 수입․판매한 다음 의약외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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