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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16 작성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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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주)미****-미*****]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373(2018.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결과 / 기준

판 정

미륭오가피

OP161221-02

2019.12.20.

카드뮴

0.7 ppm / 0.3 ppm이하

부적합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