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16
작성일 2018.11.23
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주)미****-미*****] | ||||||||||||||||
부서 | 의약과 |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373(2018.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