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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04 작성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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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홍보[상***]
부서 의약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 “상록실업(제1993호)”이 제조․판매한 전부 또는 일부의 불결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및 「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라 2018.10.15.자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

품목명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유

회수등급

근거법령

수액세트

(제허14-3332호,

S203T w/o 170)

480802

(2018.08.02.)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의료기기

(벌레이물 발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제2호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제26조제2항제2호)

※ 업체담당자(연락처): 조경준 팀장(031-418-3788).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