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71
작성일 2018.09.21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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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030(2018.09.20.)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090(2018.09.20.)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029(2018.09.21.)호 및 -11031(2018.09.2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업체가 제조·판매한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판매중지·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공표 등을 명령(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화장품 회수 안내문 7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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