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17
작성일 2018.09.21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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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9503(2018.09.19.)호,-9505(2018.09.19.)호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881(2018.09.1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약재 중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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