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35
작성일 2018.09.07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사실 알림[(주)테***-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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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164(2018.09.05.)호와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 제조업체 '(주)테라젠이텍스'에서 '(주)알피바이오'에 위탁제조하여 판매한 '칼본디연질캡슐' 관련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사기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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