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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54 작성일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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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 [한*****(주)]
부서 의약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한국스트라이커(주)(제100호)”에서 수입․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2018.8.6.자로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및 모델명)

해당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위해성

정도

한국스트라이커(주)

(제100호)

자동화시스템

로봇수술기

(수허11-821호, 107130)

17103H

본 건은 영업자(자발적) 회수 건입니다.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구성품으로 반사물질의 손상으로 카메라에 감지될 수 없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음.

인수

3

담당자: 김동현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