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54
작성일 2018.08.08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 [한*****(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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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한국스트라이커(주)(제100호)”에서 수입․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2018.8.6.자로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