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75
작성일 2018.08.08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 [성****(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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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체 ‘성진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한 다음 의약외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와 회수, 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의약외품(3등급)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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