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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608 작성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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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 [지***(주)]
부서 의약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제48호)”에서 수입․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2018.6.25.자로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및 모델명)

해당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위해성

정도

지이헬스케어

코리아(주)

(제48호)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수인12-599호, Discovery MR750w)

00000306791MR5

00000308159MR3

00001204FMM04V

00001221FMM06X

00001227FMM00X

00001233FMM06M

00001250FMM03E

00001309FMM04W

00001309FMM055

00000000UA0170

00000311338MR8

00000000UA0483

0000000JWB0DZ1

본 건은 영업자(자발적) 회수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어 표면의 일부 작은 부분이 환자가 적절한 패딩을 사용하지 않고 보어를 만졌을 경우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을만큼 가열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GE에 보고된 부상은 없습니다.

개수

3

담당자: 강수정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