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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59 작성일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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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사용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 [(주)메**]
부서 의약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메디퓨처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인증)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2018.6.18.자로 “판매사용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

품목명

위해성 정도

비고

분변잠혈검사시약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

(위해성 2)

-사유: 무허가(인증) 의료기기 제조․판매

-제품정보: ‘붙임’

 

붙임 해당제품사진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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