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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604 작성일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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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사용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 [(주)세****]
부서 의약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세운메디칼의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제인03-437호, 4300-00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8.6.14.자로 “판매․사용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

위해성 정도

비고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제인03-437호, 4300-000)

180206

(’18.2.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2조제2항제2호

(위해성 2)

-사유: 이물신고

-제품정보: ‘붙임’참조

 

붙임 해당제품사진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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