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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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9
의료기기 판매․사용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 [(주)세****]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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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세운메디칼의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제인03-437호, 4300-00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8.6.14.자로 “판매․사용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
붙임 해당제품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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