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93
작성일 2018.06.15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알림 [삼**(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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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삼성전자(주)(제2893호)”이 제조․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18.6.12.자로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품목명(인증번호, 모델명):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제인14-3021호, GC85A) 나. 제조번호: 511NM3GH700001H 등 48개 (붙임 참조) 다. 회수사유: 국내 병원에서 동 제품과 동일한 구조의 테이블을 가진 다른 제품에서 사용자 실수로 P버튼(Parking position)이 눌려 테이블이 하강되면서 환자 상해가 발생됨에 따라 동일 문제 발생 가능함 라. 회수등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위해의 정도 3) 마. 회수방법: 개수 바. 회수대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구보훈병워 등에 판매된 48개 제품 (붙임 참조) ※ 담당자(연락처): 이미노(02-2193-2452)
붙임 회수대상 의료기기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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