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44
작성일 2018.05.31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알림. [(주)동양한방제약-동양회향, (주)미륭생약-미륭상심자]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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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아래 한약제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내하오니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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