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98
작성일 2018.05.30
의료기기 판매중지, 사용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 [(주)가***]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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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체 ‘(주)가주헬스케어’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불결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와 「의료기기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2018.5.28.자로 “판매중지, 사용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지, 회수 등 명령 의료기기 >
※ 업체담당자(연락처) : 김찬우 과장(031-796-614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