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75
작성일 2018.05.21
발프로산 함유 제제 안내서 홈페이지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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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542(2018.04.23.)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프로산 함유 제제를 투여하는 임부 및 여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료전문가용 및 환자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관련 단체·학회)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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