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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46 작성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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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큐어스킨주]
부서 의약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134(2018.04.26.)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에스바이오메딕스 제조판매품목인 의약품 '큐어스킨주(자가유래 피부섬유아세포)'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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