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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29 작성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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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 [제**(주), 더**]
부서 의약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590(2018.05.15.)호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외품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제조업체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더마원화이트닝겔

(과산화수소수35%)

제이앤제약(주)

7JX3001

(2020.10.22.)

3등급

품질(함량시험)부적합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