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39
작성일 2018.05.21
이소트레티노인 제제 안전성 서한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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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306(2018.04.13.)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성분 제제의 기형유발 위험성 경고 및 약물의 안전사용 당부를 위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발행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a.go.kr)상위메뉴 중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안전성 서한/속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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