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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46 작성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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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알림[하**(주)]
부서 의약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638(2018.04.11.)호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 제조업체인 '하나제약(주)'에서 '덱스메딘주(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에 대한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약사법」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포장단위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덱스메딘주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6301

6302

6303

7001

8001

2018.09.25

2018.09.26

2018.09.27

2019.07.30

2020.01.22

2ml/바이알

x 5바이알

일부제품에서

바이알 흠집(크랙) 발견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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