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46
작성일 2018.05.21
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알림[하**(주)] | |||||||||||||
부서 | 의약과 | ||||||||||||
---|---|---|---|---|---|---|---|---|---|---|---|---|---|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638(2018.04.11.)호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 제조업체인 '하나제약(주)'에서 '덱스메딘주(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에 대한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약사법」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
끝. |